[애완동물 키우기 좋은 단독주택(시골집) 월세 물건 광혜원면 죽현리 뎃골마을(회죽3길 84-10) 대지130평 건물 약 28평(조립식.구옥. 방3개) 월세금액 1000/40만원]

by 한마음부동산 posted Sep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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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선수촌 입구에 있는

뎃골마을에 단독주택 (시골집)이 월세로 매물이 나왔습니다.

월세금액은 보증금1000만원

월세40마원입니다.

대지는 약130평이며 일부 잔디 밭이 있습니다.

주택은 옛날집(시골집)입니다.

뎃골마을은 많은 부분의 토지를 한분이 소유하고 있었던

마을 이었지만 5년전경에 건물주에게 토지를 분양하였고

지금도 미 분양된 토지가 있으며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른 경우가 종종있는 마을입니다.

현재 물건은 건물주와 토지주가 같은 단독주택 월세 물건입니다.

자연부락에서 월세로 물건들이 종종 나오는데

토지주와 건물주가 별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광혜원면에서 건물주와 토지주가 많은 자연부락은

광혜원면의 바들말지역일부

광혜원면 월성리 월곡마을

광혜원면 월성리 본마을

광혜원면 회죽리 뎃골마을

광혜원면 회죽리 회안마을일부

광혜원면 금곡리 용소마을

광혜원면 금곡리 모치올마을

대소면 내산리 살천이마을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른 물건을 매매 전세 월세로

거래를 할때 주의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토지주는 토지등기부등본의 명확하게 소유주가 나와 있는데

건물의 경우에는 4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건물만 매매의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0) + 건축물대장(0) = 모두 있는경우(정상) 단, 법정 지상권 승계가 안됨(토지주가 동의하면 가능)

건물등기부등본(0)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소유권이전이 안됨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0) = 건물등기부등본이 없어서 소유권이전이 안됨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소유권이전이 안됨

건물만 전세일 경우

등기부등본(0) +건축물대장(0) 경우만 서류상으로 만 안전하지만

최악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시

경매/공매시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이 안되므로 전세보증금 전액이 회수될지는 의문

건물만 월세일 경우

월세보증금이 적정선(월세금액에 10배)을 경우 가능

최악의 경우 월세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버티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특약사항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문제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진다 기재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무적으로 공제증서 1억원이상을

가입되어 있기에 한국공인중개사협나 보험사에 청구하면

금액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있습니다.

단, 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적대응을 할 경우에는

보상받는 기간이 길어 지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청구금액 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금액이 소액이기에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버티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토지주와 건물을 임대대차(월세/전세) 계약시

건물에 대한 서류가 있던 없던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소이전 확정일자날인 점유하면

보증금의 효력이 토지까지 미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토지를 경매처리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면 됩니다.

오늘 단독주택 물건 정리

위치 : 광혜원면 회죽리 뎃골마을 (진천선수촌 입구 바로 우측마을)

도로명 : 광혜원면 회죽3길 84-10

대지 130평 단독주택(구옥) 약28평

거실+방3+주방+화장실+보일러실

입주시기 2020년 4월 20일 전후

토지주와 계약함 (안전한 계약/건물등기부등본은 아직 확인하지 않았음)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

상기 월세보증금과 월세금액은 협의가능

기름보일러 사용중

 

010-2761-190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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